728x90
23년도 청년창업농 선발시기와 더불어 22년도 선발자 분들도 기다린 소식이 하나 있죠. 청년창업농 연장지침입니다. 저는 22년선발자로 농지를 구하지 못해 자격취소후 23년도 재선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5시30분기준 따끈한 소식하나가 시청 담당공무원분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22년 선발자 연장지침과 달라진 조건
그동안 마음졸이며 저와 함께 기다린 22년 선발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23년도 기준 대출금리는 낮아지고 대출한도 또한 올라갔죠. 단 1년차이로 먼저 농업에 진출한 보상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니 너무 아쉬웠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22년도 선발자가 23년도와 같은 조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출금리 1.5% 고정금리 , 한도 5억까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부분까지 달라질줄은 몰랐는데 영농정착지원금 또한 상향 되었습니다.
22년 기준 독립경영예정자기준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이던 지원금이
각각 10만원씩 상향 되어 만약 저처럼 독립경영 개시를 하지 않았다면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이
되었습니다.
아쉬운 연장기한
하지만 전부 좋을수만은 없겠죠. 연장 기한이 3개월로 재작년,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3월 말일까지 독립경영을 개시하라는 지침입니다.
겨울을 맞이하여 발빠르게 움직여야겠습니다.
1년간 일하며 땅을 구해보니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3개월간 전력으로 땅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농창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농정착지원금(바우처)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요점정리 (0) | 2023.01.20 |
---|---|
농지은행 임대 후기 (0) | 2023.01.18 |
애그리비즈니스 돈되는 농사법이라는 이유 (2) | 2022.12.14 |
스마트스토어 gif 용량 줄여서 올려야하는 이유 (0) | 2022.09.14 |
벤치마킹만 잘해도 성공에 가까워진다. (2) | 2022.09.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