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등 공익적인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마을별로 자치위원을 선발해 마을 청소등 공익적인 활동을 합니다. 오늘은 공익직불금 읍면동 사무소
방문 신청부터 모바일 간편 신청까지 알아보며 준비해야 할 서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서류준비
23년도 신청기간- 비대면 2.1~ 28일 (현재는 방문신청만 가능)
방문신청- 3.2~4.28일까지 2개월간
직불금 등록증 발부 -5월 말, 이행점검- 6~9월 기본 직불금 지급- 11월 중 지급됩니다.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은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합니다.
방문
방문 신청 시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기준 주소지의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갑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저는 주민등록증으로 했어요.) , 미리 출력이 가능하다면
경작사실 확인서에 거주하시는 이(통) 장 서명, 주민분 2명의 서명을 받아오시면 농업인으로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전에는 이장 서명만 받아도 가능했지만 법이 강화되어 주민 2명의 서명도 필수입니다.
기존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셨다면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한통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간편 신청
직불금 수신문자를 클릭- 개인정보를 입력- 정보제공 동의- 신청인 및 농지정보를 입력 후 신청서 제출
접수 완료 문자를 받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후 등록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등록증 발급 후
14일 이내 변경이 가능합니다.
등록 정보 변경을 하시면 농업 경영체 등록도 농산물품질 관리원을 통해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류
아래 확인자 구분 부분 서명만 채워가기
대상 농지와 농업인 기준
기존 17-~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받아야 했던 농지 요건 삭제
경작사실이 확인된 농업인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 중이어야 함.
농지 대장을 받은 농지
예외 사항
관외 경작 확인 - 주소지와 직선거리 50km 이상으로 확인 - 경작사실 확인서로 증빙
신규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중 소농 직불금이 아닌 면적 직불금을 받음
공익 직불 교육 이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카카오톡을 통한 링크로 접속 또는
농업교육포털 https://agriedu.net/ 검색 또는 링크 클릭 후
23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 교육 아래 바로가기 버튼 클릭 후 학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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